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성폭행한 80대…13년형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27 16:52   수정 2022-10-27 16:54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피고인이 1심 판결인 13년 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김 모 씨(84)는 ‘형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아동 성범죄자이기에 더욱 중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남양주시의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 당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만 11세 아동을 추행하고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 측이 "추행은 했지만, 성관계는 못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미수로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인 아동을 성추행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 씨는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으며 역시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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